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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Focus

법조계가 본 하이브 사태 "민희진 배임 아니야"

by :선율 2024. 4. 27.



민희진 기자회견 후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 관련해서 증거가 필요할 듯하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상 힘들다. 법적인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대주주 하이브 뜻을 거슬러 유증하는 건 불가능할 것.

B 변호사
이번 사건에선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등 상법상 쟁점도 있고, 민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위했다고 한다면 배임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선 판단이 어렵고 수사나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견 로펌에 소속된 투자은행(IB) 전문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실제 유상증자 결의를 한다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살인과 내란죄를 제외하고 단순 모의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총정리
1. 현단계 배임X 카톡 외에 실행했다는 증거 필요
2. 민희진의 행위로 실제 회사에 손해끼쳤음을 증명 필요
3. 민희진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봤다는 증거 필요



[판례]
배임죄 성립 요건 - 재산상 이익과 회사 손해의 관련성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결 등
업무상배임죄는 본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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